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막는다…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50% 확대

입력 2021-09-07 12:00 수정 2021-09-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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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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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이 현행보다 최대 30%포인트(P) 확대된다. 연간 지원한도도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재난적의료비는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질환은 입원 시 모든 질환, 외래 시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 등 6대 중증질환이다. 기준중위소득 100%(재산 5억4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나, 개별심사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할 수 있다. 지원항목은 치료 목적 비급여 본인부담금과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선별·예비급여다. 1회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 연 소득의 15%를 넘을 때, 지원비율에 따라 연간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액 일부가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1만30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개정안에는 일괄 50%로 적용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50~80%로 확대하고, 연간 2000만 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대응해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기존에는 신청자 대부분이 지원비율에 따라 2000만 원 미만을 받았다. 지난해 2000만 원을 지원받은 신청자는 48명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원비율은 80%로 확대되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50~100%는 60%의 지원비율을 적용받는다. 기준중위소득 100~200% 가구에는 기존대로 50%의 지원비율이 적용된다. 지원한도 상향에는 의료기술 발전이 반영됐다. 고가 항암제나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는 현행 지원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서다.

시행령·고시 개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내년 246억 원(정부안)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에 대해 다음 달 18일까지, 고시에 대해 이달 28일까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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