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리 상한·월상환 고정' 주담대 상품 재출시

입력 2021-07-14 12: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일부터 전국 15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수협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주담대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15일부터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재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상품은 '금리 상한형'과 '월 상환액 고정형'으로 나뉜다.

금리 상한형은 금리 상승 폭을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기존 대출자가 연 0.15∼0.2%포인트의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신규로 변동 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도 가능하다.

상품 이용자들은 금리 상승기에 원리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억 원을 30년간 변동 금리로 대출받아 매월 79만 원씩(현재 2.5% 금리 적용) 원리금을 상환시 1년 후 금리가 2%포인트 올랐다고 가정하면 금리 상한 특약 가입을 했을 경우 금리는 3.4%(2.5%+0.15[특약]+0.75%[상한])로, 월 상환 원리금은 88만4000원이 된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금리가 4.5%(2.5%+2.0%)로 올라 월 100만6000원을 갚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상승 위험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는 데다 향후 금리 하락 시에는 원리금 부담 축소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 상환액 고정형은 10년간 금리 상승 폭을 2%포인트(연간 1%포인트)로 제한해 금리 급상승 때 이자만으로 원금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상품이다.

월 상환액 고정 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이후 일반 변동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하는 방식이다. 변동 금리와 비교해 연 0.2~0.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노사 11시간 마라톤 협상에도 빈손⋯오늘 마지막 조정 돌입
  • 코스피 7800시대, '정당한 상승' VS '너무 빠른 과열 상승'
  • 가계대출 막히고 기업대출은 좁고⋯인터넷은행 성장판 제약 [진퇴양난 인터넷은행]
  • 1000만 탈모인, ‘게임체인저’ 기다린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토스증권, 화려한 성장 뒤 전산 오류 ‘공동 1위’⋯IT투자액 대형사의 4분의 1[문제아 토스증권①]
  • 이란보다 AI...뉴욕증시 상승ㆍS&P500 첫 7400선 마감
  • 부실 우려에 금리 부담까지…중소기업 ‘좀비기업’ 경고등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매물 잠김 우려…‘비거주 1주택 예외 카드’ 먹힐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5.12 09: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223,000
    • +0.23%
    • 이더리움
    • 3,440,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1.85%
    • 리플
    • 2,187
    • +1.96%
    • 솔라나
    • 143,900
    • +2.06%
    • 에이다
    • 416
    • +1.22%
    • 트론
    • 518
    • +0.58%
    • 스텔라루멘
    • 249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20
    • +0.36%
    • 체인링크
    • 15,590
    • -0.51%
    • 샌드박스
    • 121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