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리 상한·월상환 고정' 주담대 상품 재출시

입력 2021-07-14 12: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일부터 전국 15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수협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주담대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15일부터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재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상품은 '금리 상한형'과 '월 상환액 고정형'으로 나뉜다.

금리 상한형은 금리 상승 폭을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기존 대출자가 연 0.15∼0.2%포인트의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신규로 변동 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도 가능하다.

상품 이용자들은 금리 상승기에 원리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억 원을 30년간 변동 금리로 대출받아 매월 79만 원씩(현재 2.5% 금리 적용) 원리금을 상환시 1년 후 금리가 2%포인트 올랐다고 가정하면 금리 상한 특약 가입을 했을 경우 금리는 3.4%(2.5%+0.15[특약]+0.75%[상한])로, 월 상환 원리금은 88만4000원이 된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금리가 4.5%(2.5%+2.0%)로 올라 월 100만6000원을 갚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상승 위험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는 데다 향후 금리 하락 시에는 원리금 부담 축소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 상환액 고정형은 10년간 금리 상승 폭을 2%포인트(연간 1%포인트)로 제한해 금리 급상승 때 이자만으로 원금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상품이다.

월 상환액 고정 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이후 일반 변동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하는 방식이다. 변동 금리와 비교해 연 0.2~0.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169,000
    • -2.24%
    • 이더리움
    • 3,380,000
    • -1.77%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1.56%
    • 리플
    • 2,044
    • -2.06%
    • 솔라나
    • 124,000
    • -1.98%
    • 에이다
    • 366
    • -0.54%
    • 트론
    • 482
    • -0.62%
    • 스텔라루멘
    • 242
    • -2.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60
    • -1.59%
    • 체인링크
    • 13,680
    • -1.16%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