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세월호 사건 불기소 처분 적법"…재항고 기각

입력 2021-06-21 15: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에 불복해 유가족들이 낸 재항고가 기각됐다.

대검찰청은 21일 "특수단에서 기소한 일부 피의자들 외에 불기소 처분된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어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세월호 관련 사건 불기소 기록 4만여 쪽을 쟁점별로 충실히 검토했으나 달리 피재항고인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처분을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수단은 1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의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고소·고발, 수사 의뢰 사건을 수사해 박근혜 정부의 수사 외압, 구조 책임 방기, 유가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세월호 단체와 유족 등은 "소극적 수사와 부당한 법률 해석을 통해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한 처분"이라며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고소 사건은 법원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재정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항고 사건을 검토한 서울고검도 "특수단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항고를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유족들은 대검에 재항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손해 변제됐어도 배상"…한화오션 분식회계 책임, 회사채까지 번졌다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①]
  • 오월드 인근 야산서 '늑구' 찾았다…늑대 포획 작전 돌입
  • '자국 방어 스스로' 중동 방위 패러다임 변화…K-방산 수혜 전망
  • 트럼프 “이란에서 연락 왔다”...휴전 낙관론에 뉴욕증시 상승 [종합]
  • 대면접촉 중요한 대체투자 비중 70%…거리가 운용효율성 좌우[공제회 지방이전, 멀어지는 돈줄①]
  • 코스피, 장중 6000선 재돌파...지난달 3일 이후 30거래일만
  • 민간 분양가 치솟자…토지임대부까지 ‘공공분양’에 수요 쏠린다
  • 제 색깔 찾은 패션 플랫폼...외형 성장 넘어 ‘돈 버는 경영’ 본궤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50,000
    • +3.67%
    • 이더리움
    • 3,495,000
    • +6.52%
    • 비트코인 캐시
    • 643,000
    • +1.18%
    • 리플
    • 2,021
    • +1.51%
    • 솔라나
    • 126,600
    • +3.01%
    • 에이다
    • 360
    • +0.84%
    • 트론
    • 474
    • -1.04%
    • 스텔라루멘
    • 228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80
    • +0.93%
    • 체인링크
    • 13,570
    • +3.51%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