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대검 증거관리시스템 압수수색

입력 2021-06-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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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뉴시스)
▲이현주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뉴시스)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세월호 특검은 14일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해 DVR 수거 관련 영상, 지시·계획 보고,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특검은 13일 출범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국회,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사건을 다뤘던 관계기관으로부터 800여 권 분량의 기록과 약 40테라바이트(TB)의 전자정보 자료를 입수해 검토했다.

의혹의 내용과 근거, 당시 상황 등을 구체화하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인들에 대한 대면조사도 실시했다. 사참위 관계자를 비롯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해양경찰서 등 관계자 11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아울러 관련 데이터는 객관적 검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하고 정보들을 비교·분석하는 등 포렌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저장장치인 DVR 하드디스크의 복원 가능성과 후속 조치를 위해 DVR 하드디스크 원본을 국과수에 감정의뢰했다. 영상복원데이터, DVR 수거 동영상, 선체 내부작업 동영상 등도 감정을 의뢰했다.

특히 특검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해군(본부, 진해기지사령부, 해난구조전대), 해경(본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30여 박스의 서류와 100TB 이상 분량의 전자정보 등을 확보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특검은 “앞으로 기록 검토 및 압수물 분석작업과 더불어 사건관계자로부터의 진술 청취와 객관적 검증 등으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모든 방면의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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