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판매목표 강제한 LG유플러스 시정명령

입력 2021-06-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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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충청ㆍ호남 지역 대리점에 초고속 인터넷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내부 조직인 '충청영업단'을 통해 2012년 1월~2014년 말 충청도, 대전시, 세종시 대리점에 초고속 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설정했다.

또 유치된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판매목표도 설정했다. 비슷한 시기에 전라도와 광주시 대리점에도 판매목표를 할당했다.

LG유플러스는 특정 단말기 판매량이 많거나 신규 고객을 많이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 판매목표를 채우지 못한 대리점에는 미달성한 목표 1건당 최소 5만 원∼최대 25만 원의 장려금을 차감했다.

LG유플러스는 대리점이 받는 장려금보다 차감액이 더 큰 경우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까지 깎았다.

이런 식으로 LG유플러스는 155개 대리점에 수수료 총 2억3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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