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거짓·과장 광고'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입력 2021-06-10 10: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無...공정위 무리한 고발 비판 불가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객관적 근거 없이 법인 보험영업으로 누구나 단기간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며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 사업자에게 불기소 결정을 통보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증거 불충분(혐의 없음)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2월 네이버카페 등을 통해 법인 보험영업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짓ㆍ과장 광고를 하며 수강생을 유인한 혐의로 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4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제재 이유에 대해 이들이 알려준 기법이 중소기업에 컨설팅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일 뿐 특별한 비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었다.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공정위가 정확한 증거 확보 없이 무리하게 검찰 고발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취임 이후 첫 백악관 기자단 만찬 총격으로 얼룩져 [상보]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바비큐 할인에 한정판 디저트까지…유통가 ‘봄 소비’ 공략 본격화
  • “중국에서 배워야 한다”…현대차, 아이오닉 앞세워 전기차 반격 [베이징 모터쇼]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94,000
    • -0.17%
    • 이더리움
    • 3,442,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673,500
    • -0.66%
    • 리플
    • 2,113
    • -1.03%
    • 솔라나
    • 128,300
    • -0.16%
    • 에이다
    • 371
    • -0.8%
    • 트론
    • 483
    • +0.21%
    • 스텔라루멘
    • 251
    • -2.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20
    • -1.18%
    • 체인링크
    • 13,870
    • -1.07%
    • 샌드박스
    • 119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