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입력 2021-06-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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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 이행 절차 개선…양육비 지원 확대

▲여가부가 양육비채무자의 동의없이 소득·재산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자료=여성가족부)
▲여가부가 양육비채무자의 동의없이 소득·재산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자료=여성가족부)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가 대폭 강화된다.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채무불이행 기간도 90일에서 30일로 단축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가 시작된 후 모두 1만9213건의 양육비 채권이 확정됐고 이 중 6997건(907억 원)이 이행됐다. 그러나 여전히 양육비 이행 소송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양육비 이행률이 36.4%에 머물러 있다.

7월부터 명단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개선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부동산 명의이전, 예금인출, 소액재산 처분 등)을 방지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상 소득·재산 조회에 대한 채무자 동의율이 4.5%에 불과하고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 활용해도 6개월이 소요돼 재산은닉을 막기에 한계가 있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양육비 채권이 확정됐는데도 채무를 불이행하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즉시 조회할 수 있다.

현재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은 90일이다. 여가부는 이를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집행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주소지를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다. 채무자의 주소지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현장지원반이 출동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감치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7월부터 감치명령을 받았으나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가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또 법무부에 출국금지 및 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양육비 지급액, 채무자 '구상' 아닌 '압류'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양육비 채권자의 실직이나 휴·폐업, 양육비 채권자, 자녀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소득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지급(최대 연 240만 원)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전까지는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 소송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구상해왔으나 양육비이행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10일부터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올해 11월부터는 예금·자동차·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를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연 120만 원)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에게도 지급(연 60~120만 원)한다.

양육비 소송 지원 확대…여가부, 법원과 적극 공유

정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양육비 청구소송뿐만 아니라 추심명령과 이행명령 소송까지 전자소송을 확대한다. 위탁기관을 통한 양육비 이행 소송 진행 상황과 양육비 지급 여부 확인, 미납 시 추가소송 관련 정보 등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수시로 안내한다.

부모·자녀 관계 개선과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방법원과 연계해 면접교섭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7개 가정법원과 49개 지방법원이 보유 중인 양육비 면접교섭 이행명령 현황을 통계화하고 법원이 여가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양육비 이행은 당연한 의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며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송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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