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수당 첫 지원

입력 2021-05-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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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만 원, 최장 3년간 지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쉼터 퇴소자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최초로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이 원하는 진로 및 구직 활동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됐다.

올해 2월 여가부는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쉼터에 관련 지침을 안내했으며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했다.

여가부는 또 2019년부터 청소년쉼터 퇴소자에게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연계하고 있고, 올해는 자립지원수당 지원 등 자립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의 보호를 받고, 만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이며, 청소년 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희망하는 퇴소 청소년은 본인이 자립지원수당 지급신청서, 자립계획서 등을 작성 후 쉼터를 통해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 쉼터에 입소하는 청소년의 주 입소 사유로 가족간 갈등, 가정폭력 등 가정 문제가 가장 많고 쉼터 퇴소 후에도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여가부는 앞으로 자립지원관 확충 등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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