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이화영 뇌물공여’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입력 2024-05-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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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의 돈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쌍방울 그룹에 대한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에 이화영 관련 범죄 증거를 없애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태의 범행은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면서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대북송금 진술을 하며 마치 검찰에 협조한 것처럼 말하는데 직원 10여 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거짓말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며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으니 다른 이들은 너그럽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들만 분리해 변론 종결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돼 1년 넘게 재판받고 있다.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38억 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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