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 스트레스로 질병 악화, 업무상 재해"

입력 2021-05-1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근로자가 기존에 앓던 질병이 악화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96년 2월 국방과학연구소에 입사한 후 22년 동안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년 6월 팀장에 보임됐다. A 씨는 팀장 보임 후 방대한 범위의 예산·인사 업무 등 기존의 업무와 다른 각종 행정업무를 총괄하게 됐고, 2019년 4월 대전의 한 산길을 산책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2월 ‘급성 심근경색 유발할 만큼의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A 씨의 유족은 유족 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소에 정상적 근무가 가능한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돼 급격하게 악화한 때에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망인이 망막 장애 진단 후 시력이 저하된 상태서 일해야 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누적이 심근경색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배당금 '역대 최대'인데 배당수익률은 '역대 최저'⋯‘반도체 쏠림’ 효과
  • 트럼프 ‘타코 땡큐’…한 달동안 가장 많이 오른 건설株, 더 센 랠리 열린다
  • K바이오, 1분기 ‘조 단위 딜’ 실종…2분기 반등 가능성은
  • ‘BTS·왕사남에 푹 빠졌어요’…덕질하러 한국 오는 외국인[콘텐츠가 바꾼 K-관광]
  • 강풍 동반 ‘봄폭우’…제주·남해안 최고 150㎜ [날씨]
  • 대전 오월드 늑대 탈출 21시간째…늑대는 어디에?
  • 단독 NH농협금융, 전환금융 체계 구축 착수…계열사 KPI에도 반영
  • 압구정·목동·반포 수주전 ‘A매치’ 열린다…현대·삼성·포스코·DL이앤씨 출격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02,000
    • -1.44%
    • 이더리움
    • 3,256,000
    • -2.54%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1.28%
    • 리플
    • 1,997
    • -3.25%
    • 솔라나
    • 123,000
    • -3.76%
    • 에이다
    • 374
    • -5.32%
    • 트론
    • 474
    • +0.64%
    • 스텔라루멘
    • 235
    • -3.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20
    • -2.16%
    • 체인링크
    • 13,200
    • -5.1%
    • 샌드박스
    • 115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