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사 도산 대비하는 ‘사전 유언장’ 제도 6월 말 도입

입력 2021-02-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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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
(자료제공=금융위)
대형 금융사가 도산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제출하는 이른바 ‘사전 유언장(정상화·부실 정리 계획)' 제도가 오는 6월 말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국제적 합의에 따라 진행됐다.

금산법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부터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3개월 이내에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후인 7월에 은행지주회사나 은행 중에서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되면 10월까지는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후 예보는 자체정상화계획 대상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를 두고 각각의 계획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위가 승인한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획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은 최대 2영업일간 적격금융거래(특정한 파생금융거래 등)를 종료·정산시킬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 금융위는 적격금융거래 종료·정지를 일시정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한편, 계획에는 이사회·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기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 계획 제출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한다.

심의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위원(위원장 1인), 4명 이내의 금융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가능하다. 위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관련 기관 소속 업무담당자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전성 등을 제고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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