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하는 기아차 임단협 교섭…'잔업 30분 복원'이 쟁점인 이유는

입력 2020-12-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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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금 인상 효과 있는 잔업 복원 요구…사 측, 비용 증가에 난색

▲기아차 노사가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기아차 노사가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기아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장기화하고 있다. 임금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혔지만, ‘잔업 30분 복원’을 두고 노사의 대립이 지속하면서다.

14일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잔업 복원이 임단협 교섭의 마지막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조는 3년 전 없앤 잔업 30분을 원상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사 측은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선다.

애초에 기아차는 기본 근무시간 8시간 이외에 오전조 10분, 오후조 20분 등 총 30분의 잔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2017년 통상임금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오자 잔업을 폐지했다.

당시 법원은 기아차의 정기 상여금과 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오르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자 임금 지출을 늘리게 된 기아차 사 측은 부담을 덜기 위해 통상임금의 150%(잔업 수당)ㆍ200%(야간 잔업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 잔업을 폐지했다.

노조도 당시에는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있는 잔업 폐지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상황은 이듬해에 바뀌었다. 현대차 노사가 잔업 시간에서 20분을 없애는 대신, 25분에 상응하는 임금을 보전하기로 합의하자 기아차 노조도 잔업 복원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잔업 복원을 통한 임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 측은 잔업 복원 시 다른 복지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사 측이 ‘잔업 5분’을 복원하는 대신 퇴직자의 차량 구매비 지원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라 노사 실무진의 협상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관계자는 “잔업 폐지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연봉이 내려가는 변화가 있었다”라며 “잔업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 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기존 공장 내 전기ㆍ수소차 모듈 부품공장 설치 △상여금 통상임금 확대 적용 △정년연장 등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노사는 잔업 이외의 쟁점에서는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 부문에서는 상호 양보를 통해 큰 틀에서 이견을 좁혔고, 다른 쟁점인 '기존 공장 내 전기ㆍ수소차 모듈 부품공장 설치’에 관해서도 사 측이 추후 검토를 전제로 합의문에 포함하자고 제안해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마지막 남은 잔업 문제가 발목을 잡으며 노사의 15차 교섭은 9일 자정께 결렬됐다.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번 주 14~18일에도 하루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해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대한 생산기술 지원 중단까지 선언했다.

기아차는 노조의 부분파업으로 현재까지 3만여 대에 달하는 생산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교섭 일정이 잡히면 부분파업을 하루 2시간으로 단축할 계획이지만, 아직 실무교섭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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