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시비 불 지핀 秋아들 논란…“규정 위반 없다” 해명도 먹통

입력 2020-09-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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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이 공정성 시비로 번지고 있다. 국방부는 절차나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청년층 사이에는 불공정 인식이 커지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인 서 모 씨(27)는 2017년 경기도 의정부의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했다. 그는 2017년 6월 5~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쓴 데 이어,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6월 15~23일 2차 병가 휴가를 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나흘을 추가로 써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질병 등 사유로 휴가 연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 씨는 부대 복귀 없이 연이어 휴가를 낸 점이 논란이 됐다.

국방부 기록에 따르면 1차 병가가 끝나는 시점에 추 장관 측이 서 씨의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을 넣었다. 서 씨 부대 지원 장교였던 A 대위는 추 장관(국회의원 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의혹은 서 씨의 용산 자대배치나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지원 관련 청탁으로 번졌다. 또 해당 부대에 근무한 참고인의 검찰 진술이 조서에서 빠졌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검찰 수사가 미온적이라는 의심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절차ㆍ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국방부 훈령 등에 따르면 소속 부대장은 20일 범위 내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서 씨를 뽑아달라는 청탁이 군에 들어왔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국방부 해명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 씨의 병가ㆍ휴가 관련 기록이 완전하게 남아 있지 않고, 보좌관이 전화를 건 경위 등에 대해서 씨의 변호인단이나 국방부도 마땅한 답을 하지 않고 있어서다. 또 서씨가 세 번째로 쓴 개인 휴가는 행정명령서가 휴가 시작 다음 날 발부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여전히 남았다는 지적도 있다.

규정 위반이 아니라도 일반인 시각에 특별한 대우로 보이며 청년층의 반감은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이나 그와 관련된 인사가 부대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했는지 등은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다. 하지만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해명만으로, 이 상황에 ‘불공정’으로 느끼는 사람들을 달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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