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2억 증여세 소송 이긴 이재현 CJ 회장…이자 220억 더 받는다

입력 2020-08-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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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의 30% 수준…코레일에 줄 이자도 1600억 원 달해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제공=CJ그룹)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제공=CJ그룹)

최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과세당국과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200억 원이 넘는 국세환급가산금(법정이자)을 받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액(증여세)이 1562억 원에 달하고, 7년의 소송 기간이 걸린 만큼 이 회장은 상당액의 이자를 ‘보너스’로 챙기게 됐다.

26일 법조계와 과세당국에 따르면 이 회장이 받을 국세환급가산금은 약 223억 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국세청이 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의 30% 수준이며, 개인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대법원 “과세당국, 이 회장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위법”

이 회장은 1990년대 중ㆍ후반 특수목적법인(SPC)과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ㆍ양도해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중부세무서는 2013년 11월 이 회장이 세금을 포탈했다며 증여세 2008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 회장은 2013년 12월 조세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2016년 11월 증여세 약 519억 원을 취소했다. 이 회장은 남은 증여세 1562억 원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20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SPC나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CJ 계열사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회장, 매년 31억8000만 원씩 번 셈…주식담보대출 이자로 변제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가 낸 금액 중 오납액ㆍ초과납부액ㆍ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했음에도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 또는 보관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조세 관련 소송은 세금을 낸 후 다투는 것이 원칙이다. 이 회장은 2013년 세금을 모두 낸 상태다. 이 때문에 국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회장에게 이미 받은 증여세와 함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회장은 2013년 낸 증여세 1562억 원에 법정이율 연 2.1%로 계산된 국세환급가산금을 돌려받게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이자계산에 따르면 이 회장은 1년에 약 31억8000만 원의 이자를 번 셈이다. 대법원 판례상 국세환급가산금은 세금을 낸 다음 날부터 과세당국의 지급명령일까지 계산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이 회장은 7년 전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해 증여세 등을 납부했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은 국세환급가산금 223억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담보대출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답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은 총 639억 원이다. 경정처분은 받은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이지만 국세환급가산금은 국민의 낸 세금을 가져와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 회장과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게 됐다.

◇법인 포함하면 역대 최대는 코레일, 이자만 1630억 원 수준

법인을 포함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최대 규모의 국세환급가산금을 돌려받는다. 코레일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린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년 용산 철도차량기지 부지를 삼성물산 등 26개 법인으로 구성된 드림허브 컨소시엄에 8조 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은 2007~2011년 다섯 차례에 걸쳐 법인세와 지방세 총 9600억 원가량을 냈다.

그러나 2013년 4월 용산 개발사업이 백지화되면서 기존의 토지매매 계약도 해지됐다. 결과적으로 코레일이 토지 양도로 얻은 소득도 없어졌다. 코레일은 국세청에 기존에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결국 코레일은 2014년 5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6년에 걸친 소송전 끝에 대법원은 올해 2월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로 코레일은 국세와 지방세에 환급가산금까지 총 9000억 원가량을 돌려받게 됐다. 국세청이 2016년 2심 판결 직후 법인세 경정 금액인 7060억여 원을 이미 돌려줬고, 현재는 3~4년치 환급가산금이 남았다. 국세청은 남은 금액을 1630억 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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