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부동산 3법’ 온다…지방중소도시 아파트 미분양 ‘뚝’

입력 2020-08-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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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이 8월말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일대에 분양하는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 석경 투시도.
▲대림산업이 8월말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일대에 분양하는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 석경 투시도.

종합부동산세양도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세금 폭탄이 예고되고 있다. 부동산 3법 여파로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운 지방중소도시의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법 개정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로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40%에서 최대 70%로 대폭 상승한다.

지방세법 개정안 의결로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 받을 때 내는 취득세율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2주택은 현행 1~3%에서 8%, 3주택은 12%로 각각 상향된다.

비규제지역은 2주택 이하까지 현행 0.5~2.7%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양도세율은 40%다. 비규제지역은 2주택까지 현행 취득세율(1~3%)을 따른다.

비규제지역 중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지방중소도시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전매 금지령으로 불리는 분양권 전매 강화 조치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6월말 경남 김해시의 미분양수는 254가구로 전년 동기대비 88%(2061가구) 급감했다. 이 기간 경북 경산시는 미분양수가 482가구에서 43가구로 물량이 10분의 1 이상 줄었다. 전남 순천시는 2001년 12월 통계집계 이래 가장 적은 미분양수인 7가구를 기록했다.

분양을 앞둔 지방중소도시 단지도 재조명된다.

대림산업은 8월말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를 선보일 계획이다. 지하 1층~지상 29층, 4개 동, 전용면적 66~110㎡형 560가구 규모다.

한화건설은 8월 21일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선평리 일원에 들어서는 ‘포레나 순천’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8층, 9개 동, 전용 84~119㎡형 613가구 규모다. 순천 신흥주거타운 내 첫 포레나 브랜드 아파트로 지어진다.

동도건설은 8월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일원에 짓는 ‘KTX강릉역 동도센트리움’을 분양할 예정이다. 강릉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센트리움’ 브랜드 단지다. 지하 3층~지상 23층, 3개 동, 전용 40~59㎡형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454가구로 조성된다.

대우건설은 9월 전라북도 완주군 삼봉지구 B-2블록에 짓는 ‘완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최고 25층, 6개 동, 전용 72~84㎡형 605가구 규모다. 단지가 들어서는 삼봉지구는 삼례읍과 봉동읍 일원 총 91만4000㎡에 조성되는 지역 첫 공공주택지구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세금 폭탄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여기에 강화된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시행도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 이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방중소도시가 더욱 각광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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