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장, 직제개편안 검사들 반발에 해명…"송구하게 생각"

입력 2020-08-13 14: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차장검사급 네 자리를 없애는 등 검찰 직제개편과 관련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커지자 법무부의 주무과장이 공식 사과했다.

김태훈(49ㆍ사법연수원 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은 13일 오전 0시 54분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실무를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에게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의 형사ㆍ공판부 강화 기조에 맞춰 지난 11일 대검에 직제개편안 관련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검찰 조직 내부에 공유되자 평검사 등 일선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김 과장은 "의견조회 자료에 대한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며 "일선 검사님들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의 중심이 된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직제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8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대검 조직개편 등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행정안전부 협의와 대검 등 의견수렴 결과가 반영된 직제개편(안)이 정해지면 조문안을 포함해 다시 의견을 조회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의 의견조회 자료에는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옛 특수부)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 등의 차장직위 폐지 △형사부 업무시스템 재정립 △공판부 기능 강화ㆍ확대 등이 담겨 있다.

이에 앞서 차호동(41ㆍ38기) 대구지검 검사는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공판 기능 강화ㆍ확대 방안이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이 없다"고 비판했고, 정유미(48·30기) 대전지검 형사2부장도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에 대한 비판 글을 올렸다.

김 과장은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설명 자료에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를 담은 이유는, 지적하신 논제들에 대해 더는 본격적인 논의를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풀어야 할 숙제의 엄중함과 규모에 비춰 대검 기능과 중앙지검의 형사 체제가 형사·공판으로 확고히 중심 이동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 청구한다
  • "중국이 중국했다" 손흥민·이강인 향한 좁은 속내…합성사진 논란
  • "올여름 폭염·폭우 지속될 것…미리 대비해야"
  • 지하철서 잠든 이준석 사진 확산…출퇴근 목격담도
  • '밀양 사건' 피해자 "함께 분노해주셔서 감사…반짝하고 끝나지 않길"
  • 고유정·이은해·엄인숙·전현주…‘그녀가 죽였다’ 숨겨진 이야기 [해시태그]
  •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라”...쉬지 않고 뻗어나가는 ‘뉴월드’ [정용진號 출범 100일]
  • 뇌전증 전문 교수들, 집단휴진 불참…“환자 위기 빠트리는 행동 삼가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07,000
    • -0.51%
    • 이더리움
    • 4,973,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617,000
    • -1.59%
    • 리플
    • 676
    • -0.88%
    • 솔라나
    • 209,200
    • -1.92%
    • 에이다
    • 598
    • -1.32%
    • 이오스
    • 963
    • -0.41%
    • 트론
    • 165
    • +0.61%
    • 스텔라루멘
    • 139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2,300
    • -1.16%
    • 체인링크
    • 21,670
    • -1.05%
    • 샌드박스
    • 560
    • -0.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