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에너지 성능 규제 대상에 스마트폰·태블릿 적용 제외

입력 2020-03-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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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회의서 EU 등 4개국 수출장벽 5건 해소·유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투데이DB)

유럽이 2021년부터 신설·강화하는 디스플레이 에너지 성능(에코디자인) 규제 대상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적용 제외를 공식화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한 수출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의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5∼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주요 해외기술규제를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33건에 대해 8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했고, 이 중 10개 사안은 미국, 유럽 등과 공조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특별무역현안(STC)으로 제기했다.

그 결과 한국 대표단은 유럽연합(EU),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에콰도르 등 4개국의 수출규제 5건을 개선하거나 시행을 유예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우선 EU는 2021년부터 신설·강화되는 디스플레이 에너지 성능 규제 대상에서 스마트폰, 태블릿을 제외한다. 해당 규제가 스마트폰에 적용되면 100㎠ 이상의 대화면 스마트폰이 과도한 규제를 받게 돼 관련 업계의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히트펌프 방식 의류 건조기의 소비전력 허용오차를 국제표준(IEC)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 측 요구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소비전력 허용오차 기준'을 별도로 신설해 연내 개정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UAE는 세탁기와 식기세척기의 에너지 효율 라벨 규정을 변경해 시행일을 통상적인 유예기간(6개월)보다 짧은 3개월로 축소했다. 하지만 운송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 기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한국 측 입장을 반영해 시행일로부터 경과 기간을 3개월 더 부여한다.

에콰도르는 최근 도입 예정인 건조기 에너지효율 규제가 너무 엄격해 도저히 맞추기 어렵다는 한국 측이 제기한 사항을 고려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성과가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에 회의 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은 업계와 함께 계속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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