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간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

입력 2008-09-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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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격차 최고 17배에서 6배로 완화

서울시에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도입돼 자치구 간 재산세 수입격차가 최고 17배에서 6배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할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조9157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가 올해 처음 적용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기존 재산세를 자치구 제산세와 시 재산세로 나눠 시 재산세 전액을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것이다.

특히, 시 재산세는 올해는 총 재산세의 40%, 내년에는 45%, 2010년에는 50%로 확대돼 앞으로 자치구간 세입 격차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재산세 내역은 지난 7월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 6817억원과 토지분 재산세 1조2340억원이다. 올해 서울지역의 총 재산세는 지난 7월분과 합쳐 2조9486억원으로 집계됐다.

9월분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지난해 9월분과 비교해 3419억원(21.7%) 증가했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각 4.9%, 12.3% 상승한데다 주택 재건축 등으로 재산세 부과 건수가 4만8천 건이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치구별로 강남구가 2323억원으로 재산세 수입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서초구 1275억원, 송파구 1083억원 등이 따랐다. 반면, 재산세 규모가 가장 작은 구는 도봉구로 137억원에 불과했으며, 강북구와 금천구도 140억원과 150억원으로 하위에 머물렀다.

최고와 최저인 강남구와 도봉구 간의 실질적인 재산세 수입 격차는 17배(2186억원)나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하는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이는 6배(825억원) 수준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산세 증가율은 용산구가 33.5%(190억원)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강남구 28.1%, 송파구 27.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산구는 국제업무용지 조성과 뉴타운 건설사업 발표로 부동산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토지분 재산세 고액납세 법인 순위는 한국전력공사(112억7400만원, 옥인동), 호텔롯데(112억6900만원, 잠실동), 롯데쇼핑(101억5200만원, 소공동), 케이트(100억7500만원, 태평로2가) 등 순이었다.

한편,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인터넷(etax.seoul.go.kr)으로 공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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