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프로포폴 의료쇼핑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병·의원 19곳ㆍ의심 환자 22명 적발

입력 2019-12-12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통해 병·의원 40곳과 동물병원 10곳 점검 대상으로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한 병·의원 19곳 및 동물병원 4곳과 의심 환자 2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검찰·경찰·심평원과 합동으로 지난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분석해 병·의원 40곳과 동물병원 10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기획 감시를 벌였다. 특히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의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 사망자 명의 처방 여부, 진료기록부에 따른 투약 여부, 마약류 재고량 적정 여부 등에 감시를 진행했으며 프로포폴 의료쇼핑, 사망자 명의 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다.

식약처는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선택·집중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태풍 '콩레이' 열대폭풍으로 약화…한반도 비바람 몰고 왔다
  • 한국판 블프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할인 시작…포터EV 500만 원 싸게 산다
  • 프리미어12 야구 대표팀, 오늘 쿠바와 평가전…중계 어디서?
  •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 '건강한 밥상' [십분청년백서]
  • 서울에는 김밥·구미에는 라면…주말 분식 축제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 40% 줄었지만… 메모리 선방ㆍHBM 희망 봤다
  •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 尹, 北ICBM 발사에 "강력 대응"…고체연료 주요 부품 北 수출 금지[종합2보]
  • 오늘의 상승종목

  • 10.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246,000
    • -2.34%
    • 이더리움
    • 3,516,000
    • -4.95%
    • 비트코인 캐시
    • 500,500
    • -2.91%
    • 리플
    • 713
    • -1.93%
    • 솔라나
    • 235,500
    • -3.36%
    • 에이다
    • 477
    • -3.44%
    • 이오스
    • 617
    • -3.89%
    • 트론
    • 235
    • -0.42%
    • 스텔라루멘
    • 129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71,900
    • +2.28%
    • 체인링크
    • 15,990
    • -7.2%
    • 샌드박스
    • 340
    • -4.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