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검찰·경찰·심평원과 합동으로 지난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분석해 병·의원 40곳과 동물병원 10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기획 감시를 벌였다. 특히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의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 사망자 명의 처방 여부, 진료기록부에 따른 투약 여부, 마약류 재고량 적정 여부 등에 감시를 진행했으며 프로포폴 의료쇼핑, 사망자 명의 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다.
식약처는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선택·집중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