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홀로 막아선 지상욱…정무위 소위서 또 처리 불발

입력 2019-11-2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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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개인정보 주권 지킬 보호장치 필요”…정무위, 추후 논의키로

▲유동수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유동수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이터 3법’의 한 축을 이루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에서 또 한 번 제동이 걸렸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신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했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의결에 실패했다. 상임위 전체회의나 본회의가 다수결로 안건을 의결하는 것과 달리 법안소위는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의원 한 명만 반대해도 처리가 무산된다. 정무위는 지난 21일 법안소위에서도 다른 굵직한 금융법안과 함께 신정법을 논의했지만 지 의원이 반대해 처리하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데이터 3법‘을 이루는 이 법안은 가명으로 처리된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제공된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취지다. 특히 정비금융정보 전문 CB(Credit Bureau·신용평가회사) 도입,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금융업계에서 이 법안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데이터 3법은 여야가 이렇다 할 시각차를 보이지 않는 법안임에도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뒤 약 1년간 국회에 계류돼 왔다. 각 민감한 현안을 두고 각 법의 소관 상임위가 결정을 미루는 분위기에 제대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소관 상임위 심사가 지연됐을 뿐, 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무난하게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이달 14일 3법의 모법(母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첫 주자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나머지 2개 법안 처리도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막상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되자 지상욱 의원이 예상치 못한 복병으로 등장했다. 지 의원은 “엄격한 보호 장치도 없이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동의할 경우만 허용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중 병원 및 약국의 의료정보제공은 금지돼야 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정무위는 향후 여야 간사 간 신용정보법 처리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법안소위 처리가 불발되면서 이달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해졌지만 이번 정기국회 안에는 어떻게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우선 간사 협의를 하고 안 되면 만장일치가 안 돼도 법안을 통과시킬지 상황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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