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1.5% 긴급자금 지원

입력 2019-07-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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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일본 정부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는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접수 창구 운영 및 1.5% 저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일본 수출규제’ 상황 속에서 시가 가진 모든 수단과 행정력을 강구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피해접수창구 운영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긴급자금 지원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 △직접 피해기업에 지방제 징수유예 등을 골자로 한다. 직접 피해 기업이란 생산차질 및 판매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서울시 소재 기업의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서울기업지원센터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피해상황을 접수받는다. 실태 확인 및 분석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게 될 서울 소재 기업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1.5%의 파격적인 저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확한 지원금액 수요를 기업신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우선 100억 원을 활용해 직접 피해기업들에게 적기에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향후 지원 수요에 따라 지원규모의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혁신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작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벤처ㆍ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서울형 R&D 예산을 활용해 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중앙정부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대책에 발맞춰 시에서도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도 제공한다.

기업의 보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에 대한 고지유예를 최장 1년까지 연장한다.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도 최장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등 세제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규모 등 실태를 확인해 효과적으로 기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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