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민영주택 뒤섞인 세종 동시분양…'부적격 조건' 확인 안하면 낭패

입력 2019-05-30 15: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세종자이e편한세상 입주자 모집공고)
(*출처=세종자이e편한세상 입주자 모집공고)
3000여 가구가 동시에 공급되는 세종시 분양물량에 국민주택, 민영주택이 혼재돼 있어 청약 시 주의가 당부된다.

30일 금융결제원은 아파트투유를 통해 세종(동시분양) 주택청약 시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이번에 세종에서 나오는 아파트는 3개 사업장, 5개 블록(L1, L2, L4, M1, M4), 3256가구다.

주의할 점은 한 블록에 국민주택, 민영주택이 함께 공급되는 만큼 청약조건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L4블록에 공급되는 ‘세종자이e편한세상’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중복청약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나와 있다.

공고를 보면 중복청약은 본인이 85㎡이하의 국민주택 특별공급 청약을 하고, 또한 본인이 85㎡이하 국민주택 일반공급을 청약할 때 가능하다. 본인이 85㎡초과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본인이 85㎡초과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을 같이 청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두 사례 모두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청약 내역은 무효 처리된다.

그러나 본인이 85㎡이하 국민주택에 특별공급 청약을 하고, 본인이 아닌 세대원이 85㎡이하 국민주택에 일반공급 청약을 하면 부적격 처리된다.

다시 말해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 일반공급에 동시 청약할 수 있다. 이때 특정 블록 내에 공급되는 주택 유형을 동일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L4블록에 나온 국민주택에 특별공급을 청약했으면, 같은 블록인 L4 내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물량에 청약을 해야 한다. 블록이 서로 달라도 무효 처리된다.

아파트투유도 특별공급 청약자가 일반분양 물량을 청약할 때 주의할 점을 강조했다. 아파트투유는 “특별공급은 1세대 내 1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간 중복 청약은 불가하다”며 “특별공급 청약자는 동일주택에 한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위반 시 청약내역 무효 또는 당첨내역 부적격 처리되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한편, 분양단지는 업체별로 △금호건설ㆍ신동아건설 컨소시엄 ‘세종 어울림 파밀리에 센트럴(M1ㆍM4블록)’ 1210가구 △한신공영·금성백조주택 컨소시엄 ‘세종 더휴 예미지(L1ㆍL2블록)’ 846가구 △GS건설ㆍ대림산업 컨소시엄 ‘세종자이e편한세상(L4블록)’ 120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년 만에 2억 뛴 전세”⋯막막한 보금자리 찾기 [이사철인데 갈 집이 없다①]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본입찰 초읽기…‘메가커피’ 운영사 승기 잡나
  • 추워진 날씨에 황사까지…'황사 재난 위기경보 발령'
  • 삼바ㆍSK하닉ㆍ현대차 실적 발표 앞둔 코스피…이번 주 주가 향방은?
  • 기술력 뽐내고 틈새시장 공략…국내 기업들, 희귀질환 신약개발 박차
  • "더 큰 지진 올수도"…일본 기상청의 '경고'
  • 재건주 급등, 중동 인프라 피해액 ‘85조원’ 추산⋯실제 수주까지는 첩첩산중
  • 빅테크엔 없는 '삼성의 노조 리스크'…공급망 신뢰 흔들릴 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350,000
    • +1.12%
    • 이더리움
    • 3,427,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0.08%
    • 리플
    • 2,124
    • +1.24%
    • 솔라나
    • 126,700
    • +0.96%
    • 에이다
    • 369
    • +0.82%
    • 트론
    • 487
    • -1.22%
    • 스텔라루멘
    • 262
    • +4.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80
    • +2%
    • 체인링크
    • 13,830
    • +1.02%
    • 샌드박스
    • 118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