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 지배력 없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 위법"

입력 2019-04-03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권에 대한 지배력이 없는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모 씨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부과(예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원 씨는 2009년 1월 용인시에 아파트 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 지인 2명과 함께 50대 30대 20의 지분 비율로 부동산개발업체를 설립했다.

그러나 사업 승인이 지연되면서 은행권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자 연대 보증한 아파트 건축 시행사인 한 대형 건설사에 부지와 회사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했다.

원 씨는 같은 해 12월 우발채무를 우려한 대형 건설사의 요구대로 지인들의 지분을 모두 인수한 후 일괄 매도했다.

원 씨는 2012년 용인시가 당시 지분 추가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됐다는 이유로 5억3000여만 원의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

원 씨는 사업의 시행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 측의 요구에 따라 업무 편의상 형식적으로 지인들의 지분을 양수한 것인 만큼 과점주주를 전제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과점주주를 요건으로 할 뿐 실질적으로 법인을 경영하는지와 무관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원 씨가 대형 건설사에 주식을 양도하면서 편의상 지인들의 지분을 이전받은 것에 불과해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미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했는데 과점주주에게 다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합의 이행 때까지 모든 병력 주둔...불이행 시 사격”
  • 미·이란 휴전에 코스피 공포지수 완화…변동성 장세 끝날까
  • 휴전 합의 첫날부터 ‘삐걱’…레바논 대공습에 호르무즈 재개방 불투명
  • 李대통령, "기업 非업무용 부동산 부담 강화 검토" 지시
  • 차은우, 탈세 논란에 결국 '백기'⋯여론 회복도 시간 문제? [이슈크래커]
  • 가전 구독 피해 '급증'…피해 품목 '정수기' 최다 [데이터클립]
  • 이상기후 버텼더니...패션업계, 고환율·나프타 불안에 ‘원가 압박’ 비상
  • 서울 아파트값 재둔화⋯성동 상승 전환·강남 3구 하락 지속
  • 오늘의 상승종목

  • 04.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360,000
    • +0.24%
    • 이더리움
    • 3,265,000
    • -2.07%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3%
    • 리플
    • 1,992
    • -2.64%
    • 솔라나
    • 122,900
    • -1.99%
    • 에이다
    • 374
    • -2.6%
    • 트론
    • 473
    • +0.85%
    • 스텔라루멘
    • 231
    • -4.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80
    • -5.45%
    • 체인링크
    • 13,100
    • -4.1%
    • 샌드박스
    • 115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