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도 경제운항"…해수부 환경부, '저속 해역' 지정 방침

입력 2019-03-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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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환경부 TF가 항만 미세먼지 대책에 포문을 열었다.

19일 해수부(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서울 청사에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 협악을 체결했다. 해수부 환경부 협약을 통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는 선박 운항속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돼 그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해수부 및 환경부는 항만 출입 선박들에 대해 저속 운항 해역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항만 인근의 협수로 등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에 따르면 선박의 이동속도를 20% 줄이면 시간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해수부 환경부는 항반을 출입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도 저공해 조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하역장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을 경유 대신 LNG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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