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상 반발’ 대형사 꾸짖는 금융위 “수수료 부당 요구 땐 처벌”

입력 2019-02-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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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협상력 훼손 가능성...수익자 부담 원칙 등 실현”

금융위원회가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상 반발에 제동을 걸었다. 대형사의 협상력을 이용한 수수료 인하 압박을 견제하고 수수료 역진성 해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개편 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은 기조를 밝혔다. 이날 발표를 맡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질의응답에서 “대형가맹점이 카드 적격비용 논의에서 벗어나 협상력을 과하게 훼손해 수수료 인하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법에는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며 경고성 발언도 이어갔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에선 연매출 500억 원 초과 대형가맹점은 일반가맹점과의 마케팅 혜택 차이와 수수료율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케팅 비용 산정방식을 바꿨다. 기존에는 마케팅 비용 대부분을 전 가맹점에 공통을 나눠 청구했지만, 개선안에는 혜택을 받는 만큼 해당 가맹점이 부담토록 했다.

해당 안을 적용하면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대형 가맹점은 카드수수료율에 반영된 적격비용률이 올라 수수료율이 인상된다. 이에 금융위는 “마케팅 혜택 등 생각하면 낮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온 대형 가맹점의 수익자 부담 원칙 실현과 카드 수수료 역진성 해소 차원의 제도 개선에 일부 기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마케팅비용 축소에 따른 소비자 혜택 감소 우려에 대해선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국장은 “대형가맹점에 대해서 지출 중인 (카드사) 마케팅 비용이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반영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카드 적격비용 재산정 이후 카드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카드 선진화 태스크포스(TF)’ 결과는 1분기 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윤 국장은 “실무적으로 통계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부가서비스 관련해선 그 기한을 무작정 단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카드 수수료 개편 효과로 카드 가맹점의 부담이 약 7800억 원 줄었다고 밝혔다. 해당 효과로는 우대가맹점(연매출 30억 원 이하)에 연간 5700억 원, 일반가맹점에 연간 2100억 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줄었다. 우대수수료 구간이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낮아졌다. 업종별 우대가맹점 비중도 늘어 편의점 89%, 슈퍼마켓 92%, 일반음식점 99%, 제과점 98%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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