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허권 이전 간접강제 배상 외국 중재판정 국내도 적용”

입력 2018-12-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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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 배상금 산정은 다시 따져봐야"

특허권 이전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아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외국의 중재판정을 국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간접강제란 법원이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지연 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 등을 명령하는 민사집행 방식이다. 다만 채무자의 인격에 간섭하는 일이 많아 한정적으로 허용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네덜란드 중장비용 산업 열교환기 제조업체인 A 사가 국내 열교환기 제조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국제중재판정 집행판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허권 이전과 같은 의사표시를 할 채무에 관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의 중재판정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간접강제는 심리적인 압박이라는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불과해 헌법상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B 사의 간접강제 배상의무에 대해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해당 특허 이전의무와 서류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재판정에 따른 간접강제 배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짚었다. 이어 "간접강제 배상금의 발생 시점과 의무 이행으로 인한 소멸 시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B 사는 1993년 A 사로부터 열교환기와 관련한 노하우를 제공받아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00년대 들어 양사는 사업 영역에서 충돌했고 결국 2008년 2월 네덜란드 중재원(NAI)의 중재판정으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됐다.

하지만 B 사가 2008년 10월 인도 특허청에 판형 열교환기, 판형 열교환기 조립체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 출원하자 A 사는 계약 위반이라며 NAI에 다시 중재판정을 신청했다. NAI는 2011년 12월 B 사의 인도 특허를 A 사에 이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5000유로를 배상하라고 중재판정했다. A 사는 이듬해 국내 법원에 NAI 중재 판저을 집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외국 중재판정의 간접강제 배상금이 집행을 거부할 정도로 대한민국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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