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송 결과 불만' 대법원장 출근차량 화염병…金, 예정된 일정 소화

입력 2018-11-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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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남모 씨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남모 씨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화염병을 든 70대 남성에게 습격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 대법원장을 태운 채량이 이날 오전 9시10분께 정문으로 들어오자 남모(74) 씨는 미리 준비한 화염병을 던졌다. 남 씨는 500㎖ 용량의 페트병에 시너를 담아 화염병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화염병에 붙은 불은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와 남 씨의 몸에 옮겨붙었으나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들이 소화기로 즉시 진화했다.

남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남 씨 가방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 4개를 압수했다.

남 씨는 3개월 전부터 사법농단과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해왔으며, 이날 범행은 자신의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데 불만을 품고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을지로 소재 페인트 가게에서 신나를 구입했으며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공범 여부 등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대법원장은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방문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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