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ㆍ권혁태,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11-0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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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파견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삼성 불법파견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정 전 차관에 대해 “공동범행 부분과 관련해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단독범행에 대해서도 “당시 피의자의 지위나 1심판결에 비춰볼 때 삼성 측에 직접 고용을 권유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반드시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정 전 차관이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권 전 청장에 대해서도 공모, 관여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부장판사는 “그밖에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 사건에서 근로자파견관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엄히 단속해야 할 당국자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외면하고 눈감아 줌으로써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이 본격화되게 한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전무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이달 1일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5일 열렸다.

정 전 차관, 권 전 청장 등은 2013년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수시 근로 감독을 벌일 당시 직권을 남용해 근로 감독 결과를 삼성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뒤집도록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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