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법관제도를 통해 임용된 경력법관 대다수가 경력이 짧거나 분야가 한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력법관 제도가 도입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임용된 경력법관 총 514명 중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1%(6명)에 불과했다.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경력법관은 2014년 2명, 2015년 3명, 2016년 1명이 임용됐으며 2013년, 2017년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3~4년 경력자가 80%(408명)로 비중이 높았다.
경력법관의 주요 경력도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인 55%가 법무관 출신이었고, 40%는 변호사 출신이 차지했다.
경력법관제도는 충분한 사회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이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재판함으로써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법원조직법은 경력법관 임용 자격으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원칙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다만 새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3년, 5년, 7년의 예외를 뒀다.
금 의원은 “현재 법원은 경력법관제도를 원칙이 아닌 예외적 상황에 기대 운영하고 있다”며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륜 있는 법조경력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