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홈에버 등 '카드깡'수사...타 업체 불똥튈까

입력 2008-05-26 20:20 수정 2008-05-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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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도 먹고 알도 먹는 상황에 근절 어려워

경찰이 26일 서울 가산동 소재 이랜드 전산실과 홈에버, 킴스클럽 등 이랜드 계열의 5개 매장에 대한 카드깡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의 카드깡 실태와 함께 여타 매장으로 수사확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이랜드 계열 일부 매장이 불법 '카드깡' 업자들과 거래한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광역수사대는 카드깡 업체 6곳과 물품 창고 1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여 상품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해 내용물을 분석하고 있다.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랜드 계열의 뉴코아 킴스클럽, 2001아울렛, 홈에버 등은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카드깡 업자와 결탁해 다량의 물품을 판매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랜드 계열의 경우 홈에버 등이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노조와 장기간 갈등으로 매장 파행 운영과 영업 중단 등으로 실적이 크게 떨어지자 점포간 매출경쟁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홈에버는 올초 주류 카드깡과 관련 한 문제도 불거졌다. 당시 국세청에서는 홈에버 가양점과 신도림점, 인천 계산점 등 3개 점포에서 무허가 주류도매상에게 술을 팔아온 사실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었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이랜드그룹이 쌀, 생리대, 라면 등에 대해 카드깡을 일삼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수개월동안 내사를 벌였다”며 "일부 증언을 확보한 상태에서 물적 증거확보를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랜드 측은“이번 압수수색이 전 유통업체의 카드깡과 관련한 기획수사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이 타 업체로의 수사 확대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대형 할인마트 업계는 이번 경찰의 수사가 다른 업체들로 불똥이 튈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 달콤한 유혹에 빠진 암묵적 관행(?)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드깡은 대형 유통 매장에서 암묵적인 관행이 돼 오고 있다.

'카드깡'이란 신용 불량자, 급전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상품을 대량 구매한뒤 다시 되팔아 현금화 시켜 부당 이득을 챙기는 수법을 말한다. 카드깡 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 소유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대형마트에서 구입해 현금화하고, 이중 선이자를 뗀 금액을 카드 주인에게 대출해 준다.

대형 마트나 전자제품대리점 등 금액이 큰단위로 매출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매장 카드 가맹점과 카드깡 업자와 손을 잡고 고객 카드로 물건을 산것처럼 허위전표를 만드는 방식을 취하는 식이다.

대형마트의 경우 쌀, 라면, 술 등 비교적 현금화 하기 쉬운 것들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 매장에서는 카드깡으로 올린 매출이 실적에 즉시 반영되는 데다가 카드깡 업자로부터 쏠쏠한 수수료도 챙길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묵인하는 게 다반사라는 얘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례를 들어 "300만원의 카드깡이 행해진다면 우선 업자가 카드 주인이 300만원을 카드로 구입한것 처럼 위장해 전표를 만든다. 카드깡 업자는 270만원은 카드 주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주고 나머지 30만원 정도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맹점과 업자가 나눠 갖는 방식을 취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카드깡은 업자들과 매장간 대규모 단위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A모 매장의 경우 평균 50포 팔리던 것이 어느 날엔 7000포 이상 팔리기도 했다. 바로 카드깡이 이뤄진 정황인 셈이다.

◆ 꼬리 자르기 처벌로 뿌리 뽑기 힘들어

지난해 3월 개정된 여신법에는 카드깡 업자, 도매업자, 마트 모두가 처벌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마트는 직접적인 개입과 관련여부를 명확히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본사는 말할 것도 없다.

카드깡을 하다가 걸린다 하더라도 대형마트는 담당 직원만 처벌받고 끝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일비재하게 진행돼 오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꼬리 자르기'에서 끝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3월 경기지방경찰청은 대부업자의 카드깡 행위를 눈감아 준 혐의로 수원 GS마트,천안 메가마트 등 유통업체 법인과 공산품 담당 직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또 유통매장과 공모, 33억원 규모의 카드깡을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대부업자 서모(39)씨를 구속하고, 송모(39)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업자들은 신용불량자들에게 돈을 건네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2%씩, 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례에서 보듯 마트들은 처벌에서 빼져 있다는 점이다.

유통 본사 차원에서는 불법 카드깡을 공식적으로는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깡 관행이 없어지기 힘들다는 것이 관계자들이 전하는 말이다.

본사에서 매장별 판매 독려에 대한 압력이 가해지다 보면 매출도 올리고 수수료도 챙길 수 있는 카드깡 유혹에 빠지게 될 경우가 다반사며 본사가 이를 면밀히 컨트롤 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대형마트 업체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형 할인매장은 카드깡에 의한 매출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며 "카드깡 관행을 뿌리 뽑고 업계가 유통 질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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