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동연 "탄력근로제 확대ㆍ특별연장근로 예외 허용해야"

입력 2018-10-1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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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 최저임금 문제보다 더 많이 얘기하기도"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 화면을 보고고 있다. (뉴시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 화면을 보고고 있다. (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근로시간 단축의 대안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특별연장근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도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재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계절적 특수성이 있는 업종이나 연구개발(R&D) 업종 등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문제보다 더 많이 얘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재해·재난에 한정돼 있는데 계절성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업체들을 만나보면 해외 근로자는 다른 나라와 건설수주 경쟁을 하는데 이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도 신축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부총리는 “현실적으로 노동계의 걱정이 있고 정부 내에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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