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동연 "탄력근로제 확대ㆍ특별연장근로 예외 허용해야"

입력 2018-10-19 19: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장에선 최저임금 문제보다 더 많이 얘기하기도"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 화면을 보고고 있다. (뉴시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 화면을 보고고 있다. (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근로시간 단축의 대안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특별연장근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도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재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계절적 특수성이 있는 업종이나 연구개발(R&D) 업종 등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문제보다 더 많이 얘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재해·재난에 한정돼 있는데 계절성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업체들을 만나보면 해외 근로자는 다른 나라와 건설수주 경쟁을 하는데 이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도 신축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부총리는 “현실적으로 노동계의 걱정이 있고 정부 내에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HMM發 ‘충실의무’의 습격…노조 이사진 고발 시 ‘경영의 사법화’ 현실로 [상법 개정의 역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언제 알 수 있나?
  • 미군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 출입 모든 해상 교통 봉쇄” [상보]
  • 젠슨 황 ‘광반도체’ 언급에 연일 상한가⋯6G 투자 사이클 진입하나
  • 단독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 검토…공탁금 등 '은행 의존' 낮추고 자체 관리
  • 미래에셋 '스페이스X' 공모기회 총력… 7.5조 물량 확보 나섰다[스페이스X IPO 초읽기 ①]
  • “이스라엘군, 휴전 합의 결렬에 이란과 전투 준비 태세 돌입”
  • 월요일 포근한 봄 날씨…'낮 최고 26도' 일교차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13 12: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28,000
    • -0.55%
    • 이더리움
    • 3,278,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635,000
    • -0.55%
    • 리플
    • 1,983
    • -0.3%
    • 솔라나
    • 122,400
    • -0.49%
    • 에이다
    • 355
    • -2.74%
    • 트론
    • 478
    • +0.21%
    • 스텔라루멘
    • 224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60
    • -1.04%
    • 체인링크
    • 13,110
    • -0.23%
    • 샌드박스
    • 11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