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 블록체인 기술도 세액공제…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공제 3년 연장

입력 2018-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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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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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관련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연구개발(R&D) 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혁신성장 관련 시설 투자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제(감사상각 기간 1/2 단축)를 적용하기로 했다.

가속상각제는 설비투자의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해 기업들에 설비투자 초기에 세제혜택을 집중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구체적 자산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또 신성장기술 R&D 비용을 최대 40%까지 세액공제해주는 4차산업혁명 신기술에 블록체인(보안, 네트워크, 플랫폼기술), 양자 컴퓨팅 기술 등이 추가된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도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완화하고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해준다.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도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외국인기술자란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아울러 금융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격 P2P(개인간 거래)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현재 25%에서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인 14%로 인하한다.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세액공제(50~100%),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중견기업은 700만 원, 중소기업은 1000만 원 각각 세액공제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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