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대우건설 우발채무 배상 받는다…대법 “배상액 다시 계산해 지급”

입력 2018-07-30 08:23 수정 2018-07-3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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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캠코 배상 책임 인정

금호산업이 2006년 대우건설 인수 이후 우발채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금호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단과 손해배상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은 지 12년 만에 나온 사실상의 결론이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KDB생명보험이 캠코 등 8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건설 인수 이후 발생한 공사대금 상실, 합의금, 벌금, 법률 비용 등 총 1570억여 원의 손실액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액 산정방식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호산업은 23개 계열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6년 11월 캠코 등 채권단으로부터 대우건설 지분 72.1%를 6조4250억 원에 사들였다. 당시 금호산업 컨소는 매도자인 캠코 측과 우발채무에 대해 배상 기준 및 공제율을 정한 주식매매계약의 진술 및 보증 규정(이하 계약보증)을 약정했다.

금호산업은 대우건설 인수 이전에 발생한 각종 소송과 불법행위에 따른 과징금, 벌금이 우발채무로 발생하자 이로 인한 손해 보상을 캠코 측에 요구했다. 금호산업은 대우건설 인수 이후 5년간 캠코 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실패하자 2011년 말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은 양측이 계약보증에서 정한 규정이 대우건설 매매 이후 발생한 우발채무의 손해배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금호산업은 계약보증은 손해 배상을 규정한 것으로 우발채무에 대한 손실 보상은 약정금 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캠코 측은 계약보증의 손실 보상은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것인 만큼 금호산업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1심은 "계약보증은 계약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위반에 따른 책임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모두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하자담보책임과 차이가 있다"며 금호산업 측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캠코 등 채권단은 매수 지분별로 금호산업에 475억 원, 금호타이어 52억 원, 금호석유화학 41억 원, 아시아나항공 26억 원, KDB생명 10억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항소심 동안 환율 상승, 지분 승계 등을 반영해 금호산업의 배상액을 54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법원도 캠코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다만 손해배상 계산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계약보증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 손해는 대우건설의 손실과 매수인의 직접 손해로 구분될 수 있다"면서 "원심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매수인에게 직접 발생한 손해도 매수인들의 지분율을 반영해 감액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대우건설의 전체 손실 합계액에서 금호산업 등의 지분율을 곱해 손해액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대우건설 손실액, 금호산업 등이 직접 입은 손해액을 각각 계산해 합계액을 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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