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에 예상수익 ‘뻥튀기’ 제공…예울에프씨 과징금 철퇴

입력 2018-07-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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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2억4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 정보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풀려 제공한 샤부샤부 가맹본부 예울에프씨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예울에프씨는 2010년 '꽃마름'이라는 상호를 사용해 샤부샤부·월남쌈 등을 판매하는 가맹본부다. 2016년 12월 말 현재 가맹점 수는 81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울에프씨는 2014년 3월∼2015년 6월 울산·부산·진주 등 지역에서 가맹희망자 7명에게 점포예정지 예상수익을 실제보다 과장해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과 예정지의 상권, 소득수준, 인구수 등을 고려했을 때 월평균 매출액 1억5000만 원, 영업이익 3600만∼3750만 원이 예상된다는 자료를 제공했다.

그러나 예상수익 산정 기준이 된 5개 가맹점은 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곳이 아니었다. 예울에프씨는 예정지마다 상황이 다름에도 예상수익을 비슷하게 산정했다.

특히 부산에 있는 점포예정지 두 곳은 인구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예상수익을 똑같이 산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가맹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다.

예울에프씨는 2011년 9월∼2016년 9월 가맹희망자 62명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주지 않거나, 내용증명우편과 같이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예울에프시는 또 2011년 1월∼2014년 10월까지 2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두 행위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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