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법’ 법사위 의결… 본회의 처리 예정

입력 2018-05-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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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보 3인·파견검사 13인·수사관 35인 규모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특검법 통과를 마무리 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명시했다.

특검 규모는 특검보 3인을 비롯해 파견검사 13인과 특별수사관 35인, 파견공무원 35인으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수사기간 60일과 연장기간 30일로 정했다. 특검 구성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 중 2명을 야당이 선택하고, 이 중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지명하게 된다.

특검법은 이날 통과 이후 준비기간을 거치면 지방선거 이후인 다음 달 중순부터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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