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낚시 인구 늘자 사고도 급증…3년새 사고 170%↑

입력 2017-12-0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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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낚시 인구가 연간 300만명을 넘어서면서 ‘국민레저'로 자리 잡았지만, 낚시 어선 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낚시 어선 사고 발생 건수는 2013년 77건에서 지난해 208건으로 약 170%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16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낚시 어선 사고를 사고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기관고장·추진기 장애 등으로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75.3%인 552건에 달했다. 선박의 충돌에 의한 사고는 73건(9.9%)로 두 번째로 많았다.

낚시 어선 사고가 급증한데는 바다낚시가 인기를 끌면서 이용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낚시 어선의 이용객 수는 약 343만명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해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처럼 바다낚시 이용객은 늘어나지만, 관련 안전규정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낚시 어선들은 캄캄한 새벽 일찍 출발해 오후 4∼5시 돌아온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어선의 경우 낚시행위가 금지된 특정해역에 들어가거나 일명 명당으로 소문난 곳에 가기위해 조난 시 구조에 필요한 위치발신장치(V-Pass)까지 끈 채 먼 바다로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낚시 어선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보면 적발된 불법 사례는 3년 새 7.6배 이상 급증했다.

정부가 낚시산업 활성화와 조업 비수기 생계유지를 위해 어민들이 부업으로 낚시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일반어선(10t 이하)은 신고만 하면 낚싯배로 영업이 가능하게 되자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어선들이 낚시 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낚싯배가 어선 기준을 적용받아 선원 1명만 승무 기준으로 규정돼 있지만, 한 번에 20명에 달하는 손님을 상대하는 만큼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가 급유선과 충돌한 뒤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배에 탄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선장과 승객 등 2명이 실종됐다. 해경과 해군은 함정 39척과 항공기 8대를 동원해 주변 해역에서 실종자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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