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AIㆍ구제역 차단 대책 총동원

입력 2017-09-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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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AI 특별방역…CCTVㆍ백신구축ㆍ가금이력제 추진

▲허태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 방역 종합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허태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 방역 종합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특별방역에 들어간다. 가금 관련시설 점검을 이달 완료하고, 철새가 도래하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AI 발생 시 ‘심각’ 단계 수준의 24시간 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AI 방역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말까지 전국의 전업농장과 취약농장, 도축장, 전통시장의 소독 여부와 방역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방역 취약 농가 1538호는 지방자치단체 전담공무원 584명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점검할 계획이다. 전업규모 산란계와 토종닭, 오리 농가 2498호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담당자 443명이 매일 전화 확인과 월 1회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에 가금류를 한 마리라도 키우는 농가는 5만6000여 호가 있다. 이 중 4만6000여 호는 소규모로 토종닭을 키우는 곳이다.

나머지 1만여 호 중에서 닭은 3000마리, 오리는 2000마리 이상을 키우는 전업농가는 5139개소다. 이 중 육계 농가를 제외한 산란계와 토종닭, 오리 농가가 2498호다. 육계 전업농가 2641곳은 대부분(지난해 기준 94.6%)이 계열화사업 농가다.

◇ 내년까지 가금 전업농장 5139호에 CCTV 설치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AI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 수준의 방역에 들어간다. 전 지자체에 AI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주요 거점에는 통제초소와 소독시설을 마련한다.

전업규모 농장 5139개소에는 폐쇄회로(CC)TV 설치를 지원해 올해 시범사업에 이어 내년까지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에 가금농장 2570개소의 CCTV 지원 사업비 186억 원을 신규 배정했다. 나머지 절반 가량은 이후의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CCTV 설치는 평창을 비롯한 강원도 일대와 AI 상시 발생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내년까지 설치 실적을 감안해 CCTV 설치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허태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CCTV 확인 결과 농장주의 정상적인 방역 노력이 인정되면 AI가 발생했더라도, 현재 (AI가 발생하면) 최대 80%인 살처분 보상금을 100%까지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설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2019년 가금이력제 도입ㆍ2022년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금지

방역당국은 올해 말까지 가축거래상과 도축장, 전통시장을 등록 관리하는 ‘산 가금 유통 방역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한다. 사육농가에서 거래상인과 도축장을 거쳐 전통시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단계별 판매업소를 지자체에 등록시키고 정기검사 및 출하 전 검사를 파악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프로그램 미가입시 산 가금 유통을 불허하고, 2020년부터는 산 가금의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생산부터 유통까지 추적 가능한 가금이력제를 2019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가금 밀집사육 지역의 이전과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은 내년 시범사업 후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한다.

◇ AI 백신 접종 11월 결정…유사시 대비 항원뱅크 구축

AI 백신 상시 접종 여부는 산업계와 보건의료계 등과 논의 후 11월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긴급 접종 체계는 그 전까지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면 항원뱅크 구축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긴급 백신을 접종할 상황에 대한 원칙과 기준, 접종 대상·지역, 접종 후 사후관리 방안(도축시 까지 이동제한, 수매·도태) 등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긴급 접종에 대비한 항원 비축은 방안을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구제역과 달리 AI 백신은 접종하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이집트 5개국에 불과한데, 인체 감염 우려가 있는 곳들이란 설명이다.

허 실장은 “백신 접종은 안하지만 대규모 확산 시 속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백신 비축은 해야 된다”며 “그래서 항원뱅크를 구축해두고 유사시 2~3일이면 상용화 양산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11월 말까지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SOP를 마련할 건데, 다음달 전문가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 AI 관련 신상필벌 강화

정부는 지자체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방역을 실시하도록 2018년까지 시·도 자체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방역 권한을 확대한다. 3년마다 자체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자체 AI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하는 한편, 기동방역팀(시‧도별, 시‧군별, 읍‧면‧동별)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농식품부 장관 권한인 가금 일시이동중지와 반출 금지, 사육제한, 소규모 수매·도태 등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3자 신고포상금을 현행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최초 신고 농장(시‧군별)은 AI 양성이라도 살처분 보상금을 100%까지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미신고자(수의사 및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책임은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각각 5년과 5000만 원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강화할 계획이다.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한 자율방역 프로그램 인증제는 내년 시범실시 후 2019년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준수사항은 △CCTV 의무 설치 등 강화된 시설 기준 충족 △입식‧출하‧폐사두수 보고 △자체 방역프로그램 계획 운영 등이다. 전국 유통 허용과 인증마크 사용,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미참여자에게는 사업장 소재지 시‧도 내에서만 유통을 허용한다.

계열화사업자의 경우 내년 6월까지 가금 전문 수의사 채용을 의무화해 방역 책임을 강화한다. 또 법 개정을 통해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장 간 살처분 보상금 배분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의무화하고, 보상금이 계약농장에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이번 AI 방역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SOP 개정을 통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제역은 이달 소와 염소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10월부터 특별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AI 대응을 발생 시 대응에서 상시예방 체계로 전환하고,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질병에 강한 가금산업을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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