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모듈 관세정책 ‘파문’

입력 2007-11-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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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는 무관세·태양전지 장비는 8% 관세…행정소송 움직임      

고유가, 기후 온난화 등에 대비하여 대체에너지가 주요 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태양광 모듈(태양전지판)에 대한 관세 부과 및 소급방침을 두고 수입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최근 관세청이 태양광 모듈을 무관세 대상인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HS8541)코드가 아니라 관세 8%가 부과되는 ‘전동기와 발전기’(HS8501) 코드로 분류, 관세를 소급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의 최근 2년간(관세부과 유효기간) 수입액이 약 800억원에 달해 관세부과액은 약 6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반발한 태양광 모듈 수입업체들은 관세청의 관세부과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태양광 수입업체는 “그동안 무관세로 들여오던 수입 태양광 모듈을 관세청이 관세 추징 대상인 ‘전동기와 발전기(HS8501)’로 분류함에 따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내 태양광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관세청의 이번 코드변경 결정은 관세율표 해설서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문제가 다이오드는 모듈의 내구성 약화를 방지하는 것으로 태양전지 모듈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부품이기 때문에 태양전지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입업체 관계자는 또 “최근 태양광 발전 및 태양전지 사업에 뛰어든 국내 기업들이 부쩍 늘면서, 해외에서 태양전지 양산공정 장비를 들여오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태양광 관련 업체들은 우선 결정질 실리콘 방식의 태양전지 양산 공정은 실리콘웨이퍼를 이용하는 반도체 양산 공정과 50% 이상 같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공정장비 또한 같은 반도체 장비”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관세청은 “최근 공시한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지금까지 업체들이 관세를 잘못 신고해 온 것일 뿐, 이에 대한 관세추징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사항은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질의된 내용을 근거로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이번 물품은 태양전지가 패널로 제작되기는 했지만 다이오드가 단순 소자로 구분돼 광전식 발전기로 분류되는 HS8501호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태양광 모듈은 정부가 대형 빌딩에 일정 비율이상의 대체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사업에 1100여개 업체들이 각축을 벌이면서 수입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2010년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해 665GWh의 열을 공급키로 했으며, 2020년에는 이의 3배를 공급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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