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원대 뇌물' 이재용 부회장, 혐의 전면 부인…"공소장 위법"

입력 2017-03-09 19:19 수정 2017-03-0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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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61) 씨 측에게 430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부회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9일 대법정 417호에서 열린 이 부회장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공소장 자체의 효력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의 공소장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형사소송법은 공소장에 법원의 예단이 생길 수 있는 기타문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밖에 법원에 선입관이나 편견을 갖게 하는 기타 서류나 증거물을 첨부ㆍ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먼저 공소장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SDI 신주인수권 관련 이 부회장이 수사를 받았던 사실을 기재한 점을 지적했다.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조직적ㆍ불법적으로 그룹 승계 방안을 계획해 추진한 것처럼 재판부에 선입견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또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자리에서 오간 내용을 직접 따옴표를 써서 인용한 것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단독 면담은 오로지 둘만 안다"며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조사를 한 적 없고 이재용은 이를 인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문자나 이메일 등을 상세히 기재한 점 △미래전략실을 대주주 일가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처럼 묘사한 점 △이 부회장이 직원에게 지시한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 점 등에 대해 공소장 수정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공소장 수정이 없다면 공소사실과 공소제기 자체가 법령에 위배돼 (공소가) 무효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 측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향후 기록 열람ㆍ복사 과정을 지켜본 뒤 추가로 준비기일을 잡기로 했다. 이 부회장 등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부회장 등은 2015년 9월~2016년 2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과 최 씨 측에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204억 원을 냈고,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공판준비기일도 열렸다. 문 전 장관 측은 이날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별검사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홍 전 본부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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