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학대 교사 취업제한 20년… 시설 즉시 폐쇄

입력 2017-02-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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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학대를 가한 교사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중대학대가 발생하면 즉각 시설을 폐쇄한다.

24일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15개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아동 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아동학대 행위자가 사실상 현업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취업 제한 기간을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종사자를 채용할 땐 반드시 아동학대 전력 확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아동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중대 학대 발생 즉시 시설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현재는 아동학대 피해 경중과 관계없이 1차로 영업정지 6개월에 처하고 2차로 시설폐쇄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명단 공표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아동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 학대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외부 감시시스템도 대폭 확충된다. 시설별로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아동위원 등 약 300명)’이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아동보호실태ㆍ종사자 근무 상태 등을 월 1회이상 점검한다. 또 시설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학대의심 신고함’을 설치해 경찰의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내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가명조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시설장 교체 등 처분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성폭행ㆍ폭행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집중적ㆍ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과 별개로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전국 286개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1만4000명을 대상으로 1대1 상담 등을 통해 아동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은 3월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점검 과정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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