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과다 청구나 미사용 요금 청구 많아 꼼꼼히 살펴야

입력 2017-02-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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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아파트 관리비의 불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요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미사용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서 2016년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파트 관리비’ 관련 소비자상담 295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관리비·사용료 과다 청구’가 70건(23.7%)으로 가장 많았고, ‘미사용 요금 청구’ 60건(20.3%), ‘관리비 연체’ 관련 54건(18.3%), ‘공동시설 사용’ 관련 24건(8.1%), ‘관리주체’ 관련 11건(3.7%) 등이 뒤를 이었다.

‘관리비·사용료 과다 청구’ 불만의 세부항목은 ‘난방비(17건, 24.3%)’, ‘전기요금(9건, 12.9%)’, ‘수도요금(9건, 12.9%)’ 등이었다.

‘미사용 요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사용하지 않은 유료방송 요금이 청구된 사례’가 49건(81.7%)으로 다수 접수됐다. 이는 주로 아파트 단지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단체수신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생했는데, 입주민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별도의 유료방송에 가입해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미 이중으로 납부된 요금은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관리비 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사 등으로 새로 전입하는 경우 단체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하지 않으면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련기관에 건의하고 아울러 관리규약 준수 등 아파트 관리주체의 자율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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