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건축비가 제멋대로 책정돼 입주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후 분양된 강남권 주요 재건축 아파트(개포주공 2단지·개포주공 3단지·신반포 1차·가락시영)의 평균 건축비는 평당 106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아파트 분양 당시 정부가 발표한 기본형 건축비는 평당 550만원이었다. 강남권 건축비의 절반이 거품이라는 지적이다. 2014년에 완공된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 건축비는 평당 500만원이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건축비도 멋대로 책정·심의를 통과했다. 개포주공 3단지의 경우 감리자 모집공모 당시 구청장이 승인한 건축비는 평당 1047만원이지만 실제 입주자 모집에서 승인한 건축비는 평당 1210만원으로 163만원이나 차이가 발생했다.
정동영 의원은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건축비가 턱없이 비싸게 책정됐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 실 소비자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해당 구청장이 제대로 검증했으면 건축비 거품을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12개 항목으로 축소한 건축원가를 61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건축비 거품 제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