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담합 과징금만 1조 넘은 건설업계, "처벌만이 능사 아닌데..."

입력 2016-09-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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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대기업 건설사들이 담합 등 공동 부당행위로 지난 3년간 처분받은 과징금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정위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총 102건으로 이에 부과한 과징금은 1조1223억원에 달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건설사들의 담합에 대한 적발과 제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광복절을 맞아 대거 사면이 이뤄졌음에도 이후 담합에 대한 처분이 계속되고 있다. 계속되는 제재에도 대기업 건설사들의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사들은 ‘관행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건설업 뿐만 아니라 타 업종들도 담합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 것이 국내외의 현실이다.

하지만 재제가 계속되면서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담합에 대한 처분이 일견 억울한 면도 있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로 업계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담합’에 동의는 못하더라도 생각할 여지는 생긴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일단 비용 문제를 들 수 있다. 관급 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비용만 해도 공사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이 든다.

공사를 수주하면 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떨어지게 되면 고스란히 비용을 날리게 되는 셈이다. 어느 공구를 수주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십억원의 설계를 여러개 하기도 힘들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입찰 제도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발주단계부터 건설사들이 나눠 맡게끔 정부가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 호남고속철만 하더라도 17개 공구 중 13개 공구는 1사 1공구만 가능하고 해당 분야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 숫자도 제한적이다.

수년전부터 업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역시 원인으로 지목된다. 담합으로 지목된 공사 대부분이 대형 공공공사로 대부분 최저가낙찰제로 이뤄졌다. 일감이 필요한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것을 알면서도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협의’를 통한 상생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보면 정부에서도 발주시점부터 건설사들이 담합을 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문제가 있다면 즉시 경고하고 처분해야 하는데 정부는 사업 끝날때까지 묵인하고 있다가 완공된 후에 처벌을 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 역시 건설사들의 불만 사항이다.

때문에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이나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경우도 있다.

중복 처벌 논란 역시 건설업계에서는 제기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즉 현재의 과징금 부과에 더해 관련 임직원 형사 처벌, 부정당업자 제재라는 3중의 처벌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처벌이 이어지며 국내 건설사들의 주요 수입원인 해외에서의 신인도 역시 크게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 프랑스 르몽드지가 4대강 문제를 다루면서 가격담합과 부정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보도하는 등 한국 건설사들의 이미지가 크게 깎이고 있다. 일부 발주처의 경우 이런 소식에 실사단을 파견해 건설사들의 실태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담합에 대해서는 건설사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다”면서 “하지만 정부도 처벌 일변도로만 갈 것이 아니라 대승적인 차원의 결정을 내린 후 입찰 제도 등을 개선하고 이 후에도 중복되는 잘못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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