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군민 사드 배치 강력 항의…김관진 "핵무기 공중 요격해도 지상은 안전"

입력 2016-07-1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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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TN 영상 캡처)
(출처=YTN 영상 캡처)

사드 배치가 확정된 경북 성주군 주민들의 강력 항의가 이어지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유해성 논란을 반박했다. 김 실장은 "사드로 핵미사일을 격추했을 때 지상은 방사선 피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 주민들이 주장하는 '레이더 전자파로 인한 인체 유해성'과 관련해 "기지에서 100m 밖으로 벗어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와 관련한 악소문이 많이 퍼져 불안감이 있다'는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의 지적에 "사드 레이더 사이트(배치 지역)의 100m 안쪽은 (출입을) 통제하지만 그 외에는 안전하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무엇보다 공중으로 날아오는 핵무기를 요격했을 때에도 지상에 미치는 영향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은 사드로 핵미사일을 격추했을 때 지상의 방사선 피해 우려에 대한 지적에 "지상 40~150㎞ 지점에서 격추하는데, 방사능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과학자들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레이더 전자파와 관련해 "사드 레이더는 하루 24시간 가동하는 게 아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징후가 있거나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만 가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드 레이더 가동으로 인한 전자파 유해성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동시에 중국을 24시간 감시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해서도 동시에 부인하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김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미국 육군의 '사드 기술교본'을 인용, "사드 기지로부터 3.6㎞ 이내에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출입할 수 없다는데, 경북 상주의 예상 기지 3.6㎞ 내에는 법원, 군청, 학교 등이 있는데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고 다그치자 "레이더를 5도 상향 방사했을 때 3.6㎞ 지점은 지상 315m 높이"라면서 "초고층 빌딩이 없으면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주의 경우 지상 300m 고지대에 레이더가 위치해있고 주민들은 저지대에 거주하고 있어 영향을 안 미칠뿐더러 농작물은 더더욱 피해가 없다"면서 "주민 이동이 자유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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