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기업 구조조정, 자율협약보다 워크아웃이 효과적"

입력 2016-06-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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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15일 '바람직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체계 모색' 토론회

채권은행들의 자율협약보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이 기업 구조조정의 성공가능성을 높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5일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바람직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체계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구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의 장점으로 신규자금 확보를 꼽았다.

그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가장 큰 차이는 신규 신용공여에 있다"며 "기업들은 워크아웃 추진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규모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공급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연구위원은 채권금융기관이 신규자금 지원 시 대손충당금 적립, 추가 부실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로 소극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촉법의 장점으로 은행의 채무관리 유동성을 꼽았다. 기촉법에 의해 워크아웃이 진행될 경우 은행이 부득이한 경우 대출 기업에 대한 출자전환과 채무조정 제약에 자유롭다.

구 연구위원은 채권 금융기관의 기업 평가 중요성도 강조했다. 워크아웃 추진 시 기업 실사보다 이전 단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구 연구위원은 "산업위험, 경영위험, 영업위험, 재무위험, 현금흐름 등을 기준으로 신용위험 세부평가를 통해 부실화 징후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 과잉 업종에 해당할 경우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연계해 사전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말했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국내기업에 사업재편 절차, 세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제도는 부실화 이후 사후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제도였지만, 정상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구 연구위원은 워크아웃 추진 중 법정관리로 진입하는 이유로 채권단간의 이견, 기업회생 가능성 저하를 들었다.

그는 특히 채권단간의 조정 실패 가능성이 있다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원칙하에 워크아웃을 추진해야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워크아웃의 손실 부담은 채무자의 자구노력 강화와 채권단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을 조언했다.

구 연구위원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기업회생이라는 단일목표하에 이해 당사자의 합리적인 공동 희생이 필요하다"며 "채권단과 노동자의 희생이 발생할 때 책임이 있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강력한 자구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구조조정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이후 국제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감안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미래성장산업 발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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