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15일 임원의 업무 및 능력, 회사의 사정과 적정한 관계에 있도록 보수체계 정립 근거를 담은‘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저 임원의 보수에 상여금을 비롯해 기타 직무수행의 대가로서 받은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포함토록 했다. 이 경우 공개되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금액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법상 상장법인은 5억 원 이상 임원 개인별 보수(2018년부터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개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부당한 평가에 따라 지급된 보수나 경영부실의 책임범위에 상응하는 보수에 대해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주주, 주요주주 등의 임원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그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설명하고 주주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시행령으로 규정)에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해 임원의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보수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는 구체적 방법까지 규정했다. 이는 임원에 대한 주주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에 따라 금융회사에 한해 보수위원회를 두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회사가 대규모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도 임원들에게 거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행 보수공개도 과도한 보수를 규제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극심한 경영난과 유동성 위기로 자율협약을 신청한 한진해운은 전직 대표에게 2년간 보수로 퇴직금을 포함해 74억 원 이상을 지급했다. 또한 지난 3년간 2000억 원 이상의 영업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현대상선은 지난해 회장의 보수를 9% 인상했으며, 지난해 2조 9000억 원의 손실을 낸 대우조선해양은 사장의 보수와 퇴직금으로 21억 원을 제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