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찜통교실’사라지나...유치원·초중고교 전기요금 부가세 면제 추진

입력 2016-06-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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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일선 학교의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의 가파른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용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8일 교육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등·중고등학교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재정을 확보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한전이 약관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용 전기의 요율은 2008년 이후 매년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실제로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연간 공공요금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 한정된 운영비로 학교 살림을 꾸려나가는 상황에서 높아진 전기료 비중은 정상적 교육활동에 사용할 예산을 갉아먹는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는 방과 후 학습,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 등으로 전기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냉·난방 가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권,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찜통교실, 냉동교실’등으로 불리는 열악한 교육환경이 매년 반복되면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같은 날 중·고교생 교복값에서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품 항목에 중·고교생 교복 제품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고교생 교복은 학교마다 착용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으나 의무교육과정에서조차 교복구입비가 개개인에 전가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학교주관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더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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