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인데...양육수당ㆍ보육료 미신청자 4000명이라니

입력 2016-03-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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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013년부터 전 계층에 무상보육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거나 혹은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면서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가 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받고 있지 않은 미신청 아동이 총 4001명이라고 8일 밝혔다.

무상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로 매월 약 78만원이 바우처로 지급되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면 양육수당으로 최대 20만원이 정부에서 지원된다.

복지부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양육수당ㆍ보육료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게 하려고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신청 정보를 주소지 담당 지자체에서 서면(안내문)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 제도를 모르는 부모를 찾아 출생신고 후 2주 이내 1회 안내하고, 매년 말 양육수당ㆍ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아동의 부모에게 1월 말까지 연 1회 가정양육수당ㆍ보육료 지원 금액,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양육수당ㆍ보육료를 받고 있지 않은 안내 대상 계층 총 1만1000명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6998명(63.6%)이 신청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36.4%(총 4001명)는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서면으로 양육수당ㆍ보육료 신청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용 신청을 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기간 내 출생신고 된 영유아 중 서비스 미신청자 총 15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주요 미신청 사유는 ‘보호자 미신청’이 65명(42.8%)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 거주 또는 만 7세 이상으로 지원 대상 아님’도 46명(30.3%)이나 됐다. 또한, ‘담당자 누락’(20명, 13.2%),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11명, 7.2%)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서면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호자 미신청’ 비율이 높다는 결과에 따라 안내 1개월 후 추가 서면 안내를 2차로 실시하고, 이후에도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전화 연락을 통한 안내를 3차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화 통화가 안 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안전 등 양육환경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부모와 아동을 면담하면서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경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등 아동학대 피해 방지 프로그램과 연계방안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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