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3년간 100억원 규모

입력 2016-03-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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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서울시, 업무협약 체결… 1년간 월 1만원 추가적립 방식, 8만명 대상

▲중소기업중앙회 직원이 노란우산공제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직원이 노란우산공제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3년간 약 8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100억원 규모의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시와 이 같은 내용의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의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오는 2일부터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해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1년간 월 1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월 5만~100만원까지 부금납입이 가능하다. 공제사유 발생시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받는다. 이에 따라 추가 장려금에 대해서도 공제금 지급시까지 연복리 이자율이 함께 적립된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는 희망장려금 사업은 소상공인이 스스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유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서울시의 희망장려금 지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은퇴 후 재기 또는 노후준비를 위해 스스로 부금을 적립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제도’다. 예금처럼 연복리로 이자가 지급되고, 공제금의 압류·담보·양도가 금지돼 폐업시에도 사업재기·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공제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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