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위스 2018년부터 매년 금융정보 자동교환

입력 2016-02-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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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8일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요르그 알 레딩(Jörg Al. Reding) 주한 스위스 대사가 ‘한-스위스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선언문’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참여국으로서 공동선언문에 따라 2017년부터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해 2018년부터 매년 과세당국간에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지난 2014년 10월 역외탈세 방지ㆍ국제적 납세의무 촉진 등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51개국이 체결했으며 2월 현재 97개국 참여 중이다.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을 보면 양국은 OECD 공통보고기준에 따라 상호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시행한다.

각국은 상대국의 비밀 유지ㆍ정보 보호 규정에 동의한다. 양국은 OECD 공통보고기준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한다.

그간 양국은 한-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상대국 요청시 금융정보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었으나, 2018년부터는 매년 금융정보를 교환하게 돼 역외탈세 방지와 역외탈루 소득 추적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정보교환 방식은 상대국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국 거주자 금융정보를 매년 주기적으로 상대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수취하는 방식이다.

정보교환 대상은 식별정보(이름, 주소, 납세자 번호 등), 계좌정보(계좌번호, 금융기관 이름), 금융정보(계좌잔액, 이자ㆍ배당ㆍ기타 소득 등) 등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을 위해 올해부터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2017년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56개국이 정보교환을 개시하고, 2018년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41개국이 추가되는 등 정보교환 대상 국가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역외소득·재산 미신고자들을 위해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운용 중이다.

오는 3월31일까지 자진신고할 경우, 세법과 외국환거래법상의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과태료 면제 및 형사상 관용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3월 말까지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역외탈세정보를 활용한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함으로써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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